중기부, 소상공인도 장마 피해 지원금 최대 700만원 선지급

2023-09-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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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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