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로 기획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실시됐다.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험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실시 전에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장 참석 수요를 조사한 후,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여름 전례없는 폭염, 장기간 호우와 태풍 피해에 따른 대응·복구 등 녹록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152명(67%)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사례를 포함한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방향 과정에서, 선제적인 재난 대비 필요성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알렸다. 재난관리체계와 지자체장의 역할 과정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제도와 재난안전 분야의 리스크를 중점 설명하며 재난 대응·수습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판단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난대응 사례와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향 과정에서는 다양한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앙·지자체의 역할 등 재난관리 체계, 재난 사례 분석 등을 강의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는 평균 82.5점(100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았고, ‘사례 중심 교육’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과정’ 정규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라며, “향후 정규 교육 시에는 교육과정을 더욱 보강하여, 단체장들의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