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10만원의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채에 일반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저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국채투자의 매력이 부각될 전망된다.
정부는 5일 개최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채는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9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