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에 따르면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오염물질(폐유‧선저폐수‧폐기물) 불법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기름·폐기물 기록부 비치기록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확인 △기름공급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라고 했다.
최근 해상공사선박 중 지난 3월 16일 삼척 맹방해변 해상에서 예인선이 투묘 중인 부선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너울성 파도에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되어 선저폐수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해양종사자 스스로 선박 안전점검과 해상 기상이 나빠지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사전 피항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해상공사 관계자 및 선박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