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집단행동에 따른 징계, 기존 원칙 바뀌지 않아"

2023-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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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임시휴업은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것...정당"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정문에 지난 31일 아파트서 추락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정문에 지난 31일 아파트서 추락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의 49재일인 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에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며 "학생들 학습권을 존중하며 (집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교원과 승인하는 교장에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고, 다양한 방식의 추모가 이뤄지고 지원한다"면서도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이고,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단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교사나 단축수업과 합반 학교 집계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먼저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은 학생들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가 이날 임시 휴업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물리적 환경상 수업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통해 안 나오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최근 나흘 새 세 명의 교사가 추가로 사망한 것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국민들도 도와주셔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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