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전날 오후 윤 의원의 참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며,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별도 입장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