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BIM은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최근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