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 )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시가 부담한다.
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 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 5200만원을 확정했다.
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시에 통보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1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 보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 기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 8500만 원을 활용,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