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모여 4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교육부는 집단연가를 내고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해 마찰이 예상된다.
교사단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 49재날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교사단체는 국회에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조속한 교권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낸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둥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학교장이 학교 민원을 담당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 신설 등으로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단체 관계자는 "교권보호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위해 여야가 빠르게 합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는 이날 집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달 27일 각 시도교육청에는 이날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 임시휴업 결정, 교원 집단 연가·병가 승인 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는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집회 지지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교사단체는 교육부 입장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집회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단체 관계자는 "집회에서 교육부가 말한 4일에 대한 징계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