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모 씨와 최 모 씨는 라덕연(42) 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를 조종해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조 모 씨는 약 12억원, 최 모 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 씨 일당은 SG 발 폭락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