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
공문에는 전교조가 신규 매입한 건물을 통해 사무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의 공문은 전교조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에 매입한 전교조 회관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전교조 회관 1층 상가 임대차를 하고 있어서 전교조 회관만으로도 사무 공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왔다. 한 달 임차료는 1210만원이다. 1년 지원액은 1억452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교총 회관을 보유한 교청에는 임차료 지원을 하지 않았다. 전국교사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달 100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빌딩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면 전교조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며 "전교조 회관은 전교조에서 30년간 모은 조합비와 법외노조 대법원판결 승소로 조성된 것이다. 역사관과 연구 모임, 소모임 등 교육 활동 지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8월 28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한 보복성 공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으나, 지난달 초가 돼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검토가 이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