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식 병무청장이 7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대학입학수학능력(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재원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험을 접수한 사람만 연기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