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 관광농원에서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며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이 불복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