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 법원 등 유관기관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 대신 가석방까지 걸리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중이다.
법원·시민단체 "절대적 종신형 도입 신중해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법원행정처는 의견 회신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사형제 존치와 동시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선진국도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 추세”라고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여전히 제도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재적인 피의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용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사형제와 병존하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도입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가석방 기간·요건 강화 등 절충적 방안도 검토돼야"
절대적 종신형 대신, 현행 무기징역의 최소 복역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석방의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자는 대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최근 현행 무기징역의 최소 복역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지난달 8일 현행 무기형의 최소 복역기간인 20년을 25년으로 연장하고, 동시에 가석방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장관도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달 23일 “(관련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최소 복역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가석방이 가능한 기간을 20년에서 단순히 상향 조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다만 그런 법안은 현재는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감형을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