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제의 기출문제] 김남국도 방탄한 민주당…악용 여지 없을까

202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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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찬제 기자
박찬제 정치부 기자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로 인해 추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김 의원 사례를 끌어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악용의 여지'가 생겼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3명 등 총 6명이 참여했고, 찬성 3·반대 3으로 과반을 넘지 않아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라 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자당 출신인 김 의원을 위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에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나랏일을 하는 와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는 20회를 넘어간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처럼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김 의원 징계가 무산되면서 여당 측에서 권 의원 징계에 반대할 명분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 의원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김 의원 사례가 악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처벌 수위를 더 세분화하고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는다. 윤리특위 소위가 김 의원을 처벌하려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의원직 제명부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보다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국회의원 급여 중지,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을 정지하는 등의 방안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된 사람이다. 모든 행동이 올바른 선택일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본인들의 과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징계 수위도 더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우리 정치가 더 책임감 있고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을 줄 아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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