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 측이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냈다. 유족 측은 "고인이 '개인 사정'이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로 교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를 때 '연필사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항의가 지속되자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연필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7월 17일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학생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연필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7월 17일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학생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유족에게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로 (순직) 처리를 해줄 것으로 본다"며 "잘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