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아동권리 보호·증진 지속가능 발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

2023-08-30 10:49
  • 글자크기 설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10대 원칙 실천에 상호 협력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0일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시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는 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오는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아동권리 보호·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