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는 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오는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도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아동권리 보호·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