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누어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되,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