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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29/20230829174210552339.jpg)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사망자 5명의 가족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20년 2월경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중 숨지자, 공무원들의 대처에 과실이 있었다며 350만원에서 5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하지 않아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