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요구 높아지자…정부·여당 "논의 중"

2023-08-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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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시기 유예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환노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애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면 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를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원 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점을 2025년 1월 27일로 1년 또는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와 관련해 확실히 결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당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를 중심으로 적용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TF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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