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허 기술인 서리 피해 방지 시설...전국으로 보급

2023-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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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이전 위해 서연바이텍과 지난 24일 통상계약 체결

5년 동안 생산제품 판매 금액 3% 세외수입으로 확보

지난 14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서연바이텍과 특허 기술 이전 통상 실시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지난 14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서연바이텍과 특허 기술 이전 통상 실시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 특허 기술인 ‘봄철 원예작물 서리 피해 방지 시설’이 전국으로 보급된다.
 
시는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지 과수의 서리 방지 장치’ 기술 이전 통상 실시 계약을 서연바이텍과 체결했다. 실시 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이다.
 
이 특허(특허번호 제10-2374862호)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미온수 살포를 시작해 일출 시까지 과수원 내부 온도를 상승 시켜 과수 결실을 안정화하고 품질 고급화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시는 실시 기간 동안 생산 제품 판매 금액의 3%를 세외 수입으로 확보한다.
 
서연바이텍은 대구에 소재한 업체로 그간 경북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과 공동 기술 개발 업무를 다수 수행했으며, 경주시와는 지난해 서리 피해 방지 미온수시스템 개발에 함께 참여했다.
 
서연바이텍은 이번 기술 이전 통상 실시 계약 체결 후 경주시와 내년도 새기술 확대 보급 국도비 보조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통상 실시 계약 체결을 통해 농가들의 서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 단위에 확대 보급돼 농가 소득 증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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