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연계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인천 소재 7개 협약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탄소-경제가 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방향 공유 및 소통 확대, 참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 발굴 △(인천시)는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산업·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이행과 참여기업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획 및 기업 감축활동 지원 △(기업)은 탄소중립 동참 노력 확대, 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계획 공유를 통해 지자체 감축목표 달성에 협조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협약 체결은 글로벌 탄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협력하는 최초사례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기반 산업의 선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을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과 발전사에서 저탄소 경영과 화석연료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은 각 국가의 적응계획 수립‧이행‧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세계 최대규모 적응주간 행사다.‘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의 확대와 변혁’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