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서 '무죄'

2023-08-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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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서 교육감 "실체적 진실을 밝힌 재판부에 감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가 경찰 조사 당시 지난 2013년 서 교육감에게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진료 기록 등의 증거만으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교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 교수들과 전북 지역 취재기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결국 법원은 “서 교육감이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데다, 서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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