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아파트를 분양, 준공한 S 업체는 최근 25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예정 고지)받자, 시가 적용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화성시 일방적으로 적용, 산출됐다고 항변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S 업체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 기부채납가액을 합해서 뺀 금액의 20% 또는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S 업체는 하지만 화성시가 처분가격 및 기부채납가액 인정 관련 기준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선택 적용해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 예정하는 등 부담금 폭탄을 던져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회사 경영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S업체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가격(아파트 분양 가격 중 토지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중요 산정기준인 △분양가가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화성시로부터 승인받아 분양가를 결정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을 더한 건축비’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화성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의 분양가를 화성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 사업장만 해당하며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로 산정하므로 기부채납가액 인정 불가를 통보하면서 업체 측 주장을 일축했다.
화성시는 또 이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S 업체는 화성시의 터무니없는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소송 등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의 사례로 들면서 화성시 측의 결정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 업체와 법조계는 사실상 분양가가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화성시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시가 분양가를 승인해 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법리적 다툼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했다”면서 “부담금 통보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 이익금의 20% 또는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