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부터 개시한다. 정부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방류가 이뤄진다면 거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오후 7시 33분께 오염수 약 1t(톤)을 희석 설비로 보냈고, 바닷물 1200t을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방류, 반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가 이뤄진다면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겠다"면서 방류 이후 계획과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면 일본 측에 중단과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연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를 승인했다"며 "민주당이 정부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해양투기 철회 촉구운동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여야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수해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비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불체포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검찰 수사 정당성에 의문부호를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청구한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사안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무기명 투표에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민주당에 '방탄국회'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동시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심리적 허들'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