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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라인드 앱 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22/20230822112128873049.jpg)
경찰 추정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22일 오전 8시 32분께 서울 모처에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신은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 가능하고 게시글에는 인증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 측은 A씨가 경찰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