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치이는 中企,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서도 기술탈취·유출 심각

2023-08-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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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사각지대' 中企…해외서도 피해 급증

"제도적 보완·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높여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이 해외 기업의 기술 탈취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 중 3건 중 2건을 중소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실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6년여 동안 해외로 유출된 128개의 산업기술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피해 건수가 76건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 42건, 기타(대학 및 연구소 등) 10건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기타 기관 대비 해외기술 탈취에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1년 간 총 17건의 기술 유출 피해를 겪으며 피해가 단기간에 집중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해외로 기술 탈취나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계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호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조사·수사·분쟁조정과 사후규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존 특허법을 보완해 특허권자 보호를 강력하게 해주는 동시에,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해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유출 방지법에 기술 유출 제한 국가 및 기술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탈취 피해 사례는 국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와 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담 요청 건수는 매년 6000건을 상회한다. 최근 5년간 피해를 인지했거나 기술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사례는 280건, 기술유출·탈취 피해 금액은 2827억원에 달했다.

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특허를 등록하려 해도 큰 비용을 들여 특허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하고 사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제기해도 대부분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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