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참변당한 교사 사건...교원단체 "공무상 재해 인정·순직 처리돼야"

2023-08-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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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한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교사 유가족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한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교사 유가족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초등교사를 숨지게 한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피해자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며,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고인이 교직원 연수 차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교육청에)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와 그 책임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최씨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일면식이 없던 A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폭행했고,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숨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A씨가 숨진 날 빈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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