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소유자 전원 참여 안 해도 가능"

2023-08-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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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에 재건축에 참여하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8명과 A,B씨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8명이 각 호실을 하나씩 소유하고, 나머지 한 호실에 대해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는데 유일하게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은 B씨에게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중에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새로운 지분 매수인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자 B씨는 "이번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제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소송을 낼 때 그 결과가 통일될 필요성이 있으면 당사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청구권자는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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