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는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어 5만원 이하 물품만 가능한 농·축·수산물 외 선물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에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또한 5만원 이하 물품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폭은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