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안산맞춤 연구소는 용역사 측이 진행한 이번 보고회·교육에서 안산시 조례·위탁 계약서 분석을 토대로 실제 시의 위탁행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교육에서는 행정의 본질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이행되는 행위라는 점과 이에 근거해 권한의 위임·위탁, 대행, 용역, 사용허가 등이 구분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를 누락하거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입법 체계상 부적정하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안산맞춤 연구소는 이날 언급된 문제점들의 해소를 포함, 연구용역의 핵심 내용인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를 통해 시 위탁 협약서 및 시 사무 위탁 관계 조례의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옥순 대표의원은 “이번 교육에 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는 건 공직사회 내에서도 사무 위탁 업무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안산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