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낸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제기

2023-08-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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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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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노출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YTN이 후보자의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민사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 보도의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다. 방송사고 후 YTN은 입장문을 내고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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