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 20대男 석방이 대검 예규 탓? 박용진 허위주장"

2023-08-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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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20대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친 직후 석방된 것이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 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또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이번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모씨(28)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신씨를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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