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23-08-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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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발송할 예정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7만6747건, 8억3600만원) 및 사업소분(1만4614건, 25억3900만원)을 과세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21년)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23년6월30일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 안성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251가구를 모집한다.

패키지 구성은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송장지우개 5종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여성1인가구이며 선정방식은 우선순위자 선정 후 일반신청자 선착순 선정으로 한다.

1 순위는 스토킹·주거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 여성이고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며 3순위는 임대차 거주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나,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할 수 있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와 우선 순위 해당자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해 범죄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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