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협의회는 도내 영재교육원 운영에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논의 자리로, 이날 영재교육원 담당자 협의회(도교육청 마음모아실), 오는 9월 7일 영재학급 담당자 회의(강원예술고등학교)를 통해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실제, 관리, 선발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제5차 영재교육종합계획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5개년(2023년~2027년) 동안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모든 학생의 잠재력 개발이 중요하다”라며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의 역할재정립은 물론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