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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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했다.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에서 외부감사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한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됐다.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만약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하위법령에서는 정보공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11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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