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취소 기준도 신설

2023-08-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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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창신·숭인 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지난달 5일 창신·숭인 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중으로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 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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