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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08/20230808163639625319.pn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경영진과의 논의 없이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강 전 대표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회사 반발을 고려해 관련 합의서 내용을 비공개 하기로 노조와 약속했다. 회사는 강 전 대표가 퇴임 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합의서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실제 강 전 대표와의 합의서를 토대로 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근거로 강 전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강 전 대표가 노조와 정년연장에 대해 무단으로 합의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