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인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으로부터 약 120억원에 달하는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를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회사가 이같은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게 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