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논란 지속…국방부 '윗선 개입' 의혹도

2023-08-08 14:24
  • 글자크기 설정

해병대 수사단 징계 논란 잡음…국방부 "윗선 개입 의혹 전혀 사실 아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같은 날 경찰에 보낸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항명’으로 보직해임했다.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보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1사단 7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7월 30일 이 장관에게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같은 달 31일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장관이 귀국하기 전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군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 측 변호인은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 수정 명령은 주요 혐의자의 혐의 사실을 뺄 것과 이첩 시기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이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이 장관이 서명까지 했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의 관여가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이 31일 오전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상황 보고에서 사단장급을 문책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방부가 해병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보고한 것이 30일이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검토가 31일에야 이뤄졌고 이 장관도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병대는 8일 채 상병 순직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된 A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