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협박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신고를 받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인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