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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보안요원이 배치돼 근무를 서고 있다.2023.08.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04/20230804200805530099.jpg)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경기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씨(22)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60대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4일 평택에서는 10대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