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이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한편,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