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의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안전 확보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