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오는 28일부터 군산 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재원이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어민수당, 청년수당, 청소년 자기 계발 연수 장학금 등 시에서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달 중 제출 의견 등을 검토해 사용 제한 가맹점을 최종확정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게시하고, 시정소식지, 모바일 앱,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군산 사랑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어 골목상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