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규범' 발맞춘다... 개인정보위, AI 정책방향 발표

2023-08-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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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 제시·신속한 법령해석·컨설팅 지원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분야 국제규범 마련 협력체계도 강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마련한다. 챗GPT 등 AI를 구축·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순방 중 발표한 디지털 이니셔티브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챗GPT 등 AI 서비스 등장으로 일상의 각종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한편, AI 모델 학습 과정이나 자율주행차·서비스 로봇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는 AI를 고도화하고, 일상에 최적화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침해 위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 나아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규율체계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과 함께 국제적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AI 개발과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초국가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AI 특성상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세계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법과 정책, 처분 사례 등을 공유하고, AI로 인한 침해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하고, 국제적 공론장에도 적극 참여해 국제규범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오는 10월 소통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해 사안별로 법령 해석이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인다.

AI 서비스와 관련해선 단계별 처리기준을 구체화한다. 기획, 데이터 수집, AI 학습, AI 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에서 기업이 각 단계마다 어떤 원칙에 입각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이러한 기초적인 원칙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발자,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분야별 AI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기준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다.

고 위원장은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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