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대처하는 지침서(랜섬웨어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3일 배포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 시스템 잠금이나 강제 암호화로 데이터를 쓸 수 없게 만들고 해제·복구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뜻한다.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판은 최신 랜섬웨어 유형과 피해사례, 사전 예방 수칙, 감염 시 대응 절차를 다뤘다. 기업이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랜섬웨어 확산으로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 피해가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박용규 KISA 침해사고분석단장은 “기업이 랜섬웨어 사고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암호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KISA 보호나라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