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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1년 추가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일례로 지원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연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준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리은행 측은 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396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