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가해 중학생 A양 등 3명을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해 무리는 지난달 27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장애 남학생 B군을 불러내 2~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적 없는 골목에서 시작된 폭행은 한 가해 여중생 집에서까지 이어졌다.
B군의 진술서를 보면 가해자들에게 100번은 넘게 맞았다고 쓰여 있다. 그는 "옷걸이와 라이터로 맞았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기도 했다"며 "옷을 다 벗게 하고 춤을 추게 했고 소변까지 먹게 했다. 기절할 뻔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다"고 적었다.
가해 여중생들은 그들 중 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B군이 낸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아무리 어린애들이지만 어떻게 애한테 그런 짓을 시키나. 얘가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여학생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여중생들 중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