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전반적인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올 초 '누누티비' 등으로 영화·드라마·웹툰 등 콘텐츠 불법 유포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K-콘텐츠는 수출액 133억 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섬유 등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대규모로 등장하면서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드라마·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 등이 지속적으로 압박한 끝에 지난 4월 폐쇄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많다. 더욱이 최근 새로운 누누티비를 개설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약 넉 달 만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공개됐다. 문체부는 이날 △해외 수사 당국과 국제 공조 강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 수위 강화도 그 일환이다. 박 의장은 "민간 업계 참석자들도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내용은 국제 공조 강화다. 불법 사이트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 2회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제재하고 접속을 차단하지만 그때마다 URL을 일부만 변경해 대체 사이트를 개설하며 단속을 피한다. 이를 근절하려면 결국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해 사이트 운영자 검거 체계를 빠르게 갖춰야 한다고 업계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대표적인 불법 콘텐츠 유통 피해국인 미국과 공조를 단단히 하는 한편 각국 수사기관들과도 공조 수사를 확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유통 단속으로 국내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불법 유통으로 인해 누수되던 수익이 회복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예정대로 증가하면 관련 일자리가 약 58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